고시원에 싱크대·취사도구…주거시설로 불법 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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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396곳 일제점검
용도변경 등 685건 위법 적발
용도변경 등 685건 위법 적발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 등 생활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시원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고시원 주인들도 불법인줄 알면서 취사시설을 설치해 이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영등포구 건축과 관계자)
서울시는 지난 1~5월 25개 자치구와 소방서가 서울 시내 전체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6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무단 용도변경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무단 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8건 등의 순이었다.
▶본지 5월 12일자 A18면 참조
서울시가 고시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문제가 집중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건물주들이 건축허가 기준이 미약한 고시원을 지은 다음 내부 공간을 불법개조, ‘원룸텔’ ‘리빙텔’ 등의 이름을 붙여서 임대업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개별취사가 불허된 고시원의 각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가스배관이 필요 없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을 마련해서 밥을 지을 수 있게 한 경우 △상가 등 근린상업시설로 신고한 다음 고시원으로 무단 변경한 사례 △옥상 증축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주들은 취사시설이나 에어컨 등을 갖추고 1인 주거시설로 개조할 경우 월세를 일반 고시원(20만~35만원, 1실 기준)보다 많은 40만~65만원을 받아왔다.
건축법에 고시원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신규 고시원 허가 건수는 2009년 356개소에서 2010년 1060개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22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개소에 방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방 개수로 따지면 증가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1000㎡ 이하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1000㎡ 초과 규모만 ‘숙박시설’로 보던 기준도 작년 7월부터 500㎡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과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해 강제규제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구조가 복잡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경우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유지관리에 취약한 경우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매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불법 사항이 적발된 고시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5월 25개 자치구와 소방서가 서울 시내 전체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6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무단 용도변경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무단 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8건 등의 순이었다.
▶본지 5월 12일자 A18면 참조
서울시가 고시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문제가 집중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건물주들이 건축허가 기준이 미약한 고시원을 지은 다음 내부 공간을 불법개조, ‘원룸텔’ ‘리빙텔’ 등의 이름을 붙여서 임대업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개별취사가 불허된 고시원의 각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가스배관이 필요 없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을 마련해서 밥을 지을 수 있게 한 경우 △상가 등 근린상업시설로 신고한 다음 고시원으로 무단 변경한 사례 △옥상 증축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주들은 취사시설이나 에어컨 등을 갖추고 1인 주거시설로 개조할 경우 월세를 일반 고시원(20만~35만원, 1실 기준)보다 많은 40만~65만원을 받아왔다.
건축법에 고시원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신규 고시원 허가 건수는 2009년 356개소에서 2010년 1060개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22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개소에 방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방 개수로 따지면 증가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1000㎡ 이하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1000㎡ 초과 규모만 ‘숙박시설’로 보던 기준도 작년 7월부터 500㎡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과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해 강제규제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구조가 복잡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경우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유지관리에 취약한 경우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매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불법 사항이 적발된 고시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