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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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부터 6만개에 이르는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6일 △계약서 없는 구두(口頭) 주문·발주 △부당 단가인하 △납품업체 기술탈취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형태별로 분류하면 하도급을 발주하는 원사업자 2000개와 수급사업자 5만8000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8~9월에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0월부터 법 위반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위반 혐위가 시정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는 6일 △계약서 없는 구두(口頭) 주문·발주 △부당 단가인하 △납품업체 기술탈취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형태별로 분류하면 하도급을 발주하는 원사업자 2000개와 수급사업자 5만8000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8~9월에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0월부터 법 위반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위반 혐위가 시정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