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총 1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상무 A씨(53)는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3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 관리부장 B씨(50)는 공사비를 부풀려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하게 S사 대표이사 C씨(55)는 본사 차원에서 법인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형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구속됐다.

A상무에게서 금품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D씨(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감독관실 등에서 ‘월례비’ 등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100만~300만원씩을 받거나 수시로 출장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