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에서 50~70층 높이 초고층 건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용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주어지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인센티브 기준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주택·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한강변 주거지 재정비 건축계획 기준(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고 구성(스카이라인)에 대해 “배후 주거지의 조망권 침해를 고려해 지역에 따라 40층 이하에서 저·중·고층 건물을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적률도 배후 주거단지가 적은 서울 압구정동과 주거 밀집 지역인 반포 등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잠원동 신반포(한신) 6차와 반포한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300%가 적용됐고, 층고는 34층과 29층으로 이뤄졌다. 현재 재건축 계획안을 준비 중인 잠원·반포지구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