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몽골의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항공 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알짜 노선`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난장판 된 우크라이나 국회…격렬한 드잡이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짐바브웨 조각공원에 작품 600여개 전시 ㆍ`믿을 사람 없다더니 생리혈을…` 못믿을 가정부 ㆍ날씬해진 김선아, 쇄골미인 퀸! ㆍ모델 라라스톤 `세계가 인정한 바디라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