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외부 모습이 다양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발코니를 활용해 아파트 입면의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입주자들은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됐지만 아파트 외관이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별로 엇갈리듯 다른 위치에 만들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현상 공모를 실시하고 다음달 시범지구를 지정, 새로운 디자인의 아파트 문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계획자(master planner)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 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