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전파법 등 개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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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재추진합니다.
이번에 재추진 되는 3개 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이상 방송법),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이상 전파법),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이상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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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