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6차는 최고 34층 재건축…용적률 300% 적용 77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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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탄력
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통과
둔촌 주공 종상향 보류
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통과
둔촌 주공 종상향 보류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신반포 6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건부 내용으로는 앞으로 단지 내 건물을 배치할 때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해줄 것을 제시했다.
신반포 6차 단지는 당초 계획안대로 재건축할 경우 주변 아파트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가 지연됐다.
이번 조치로 한강변 일대 비슷한 여건의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반포 6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정한 ‘반포유도정비구역’에 속한 단지다. 오 전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했고, 기부채납 부지는 공원 등을 만들어 한강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도계위는 지난 2월 신반포 6차가 제출한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보류시켰다.
신반포 6차는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기존 271.27%의 용적률이 299.98%로 높아지고, 아파트 높이도 현재 12층에서 최고 34층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전용 106㎡형 56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에는 △전용 60㎡ 이하 155가구 △60~85㎡ 308가구 △85㎡ 초과 308가구 등 총 771가구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제출한 계획안보다 층수가 1개층 낮아졌고 공원 위치 등도 일부 조정해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동 금호15구역은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20%를 올려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용적률 259%를 적용, 11~21층 높이의 아파트 18개동에 총 1320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같은 날 도계위 심의에서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의 3종 일반주거 종상향 안건은 보류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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