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한림창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림창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멕시코에서 팔다리와 목 절단된 시체들 18구 발견 ㆍ`덥지?` 일본 얼음 브라 등장 ㆍ멕시코 女국회의원 후보의 섹시한 선거운동 논란 생생영상 ㆍ원자현 한줌허리, 앞·뒤태 모두 완벽해 ㆍ얼짱 리포터 이예린, 6월 결혼… 예비신랑은 외식사업체 운영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