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남아있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도 폐지되고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올들어 4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은 21만9000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22만1000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거래 부진이 지속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택 계약 신고기간도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4년 줄어든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도도 폐지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50%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40%로 줄이는 등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 대책도 마련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보금자리론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5000만원)과 한도(1억→2억원)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도 다양해진다. 2~3인가구용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기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도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재도입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대책은 빠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