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라 지방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은 수도권보다 낮은데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거의 없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52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오른 경남 창원 장천동 진해장천 대동다숲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13만4060원으로 작년 12만7680원에 비해 5%가량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28.9%나 뛰었지만 세금부담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금부담상한제는 급격한 세금(보유세) 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88.8%로 10가구 중 9가구는 3억원 미만인 셈”이라며 “보유세 상승률이 5%로 묶여 있어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몇 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내린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 공시가격이 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6억9300만원보다 7.6%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62만4800원으로 작년182만1960원보다 10.8% 줄어든다.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400만원에서 올해는 8억6400만원으로 내리면서 보유세가 작년보다 15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신분당선 개통 호재가 있는 판교신도시 등은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늘어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