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할 수 있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모델하우스 자체 접수 후 별도 당첨자 선정을 수행했다.

3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단지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 접수를 의뢰하면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과 당첨자 선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