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시행에 대출됐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1조4500억원 가운데 8%인 1200억원 정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PF개발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사업운영비’라는 지출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시티 법정관리인인 김광준 씨(50)는 25일 “법원 조사위원들이 파악한 결과, 땅을 매입할 때인 2003년부터 인·허가가 끝난 2010년까지 모두 120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에서 언급된 1200억원이 ‘사업운영비’일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들이 작성하는 ‘사업수지보고서’의 원가항목에는 ‘운영비와 기타 잡비’라는 항목이 있다. 이 돈은 통상 PF(공사비와 땅값)대출액의 5~10% 정도 된다. 사업시행사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잡비 등)로 쓰기 위해 PF금액에 포함시켜서 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개발업체들은 당연히 이 비용을 사업원가 개념에 포함시켜 지출한다.

일부 시행사는 PF대출이 아닌 분양 이후 수익금 가운데 일부로 충당하기도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해 왔던 시행사는 이전 사업의 수익으로 신규사업의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한다.

PF 자금 지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융권·보증기관·건설사·신탁회사·시행사 등이 공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에스크로(대금예치제) 계좌에 넣어둔다. 금융권이 동의하는 비용 이외에는 PF 자금에서 인출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파이시티 사업에서처럼 불법로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그 정도 금액이면 금융권 동조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의아해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