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검찰은 15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사찰의 윗선 여부를 밝혀줄 ‘키맨’인 진 전 과장은 검찰의 잇따른 출석통보에 불응하다 지난 13일 검찰에 자진출석,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업무상 횡령혐의로 진 전 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과장은 2010년 지원관실에 근무하면서 매달 나오는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구속)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또 1차 수사 직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찰 기록이 저장된 노트북 한대를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의 보고 방식과 내용 등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진 전 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적이 있는 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사흘간 벌였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구속한 뒤 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진 전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