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맞붙는 국토부 - 서울시, 이번엔 '한강 텃밭' 놓고 날선 대립
올 들어 수차례 도시재정비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이번에는 ‘한강변 텃밭’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3일 ‘한강이촌지구 시민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6, 27일 텃밭사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도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부터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식물을 기르고 체험하는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당초 500팀(개인 및 단체)을 모집하려던 서울시는 5700팀 이상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어서자 총 1000팀을 선정했다. 이들은 연중 총 2~2개월 보름가량 농작물 경작에 참여한다.

그런데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업이 하천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곳은 국가공유지로 특정 개인이 경작할 수 없는데 서울시가 개인에게 텃밭을 분양했다”며 “수질오염도 문제고 원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놓고 난데없이 텃밭을 만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프로그램이라 개인 영농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2만원의 경비를 낸 참가자들이 친환경 비료나 약제를 사용해 상류도 아닌 한강 하류의 텃밭에서 생태체험에 나서는 것으로 수질오염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 들어 재건축 시 소형주택 확대, 국민주택규모 축소, 주택공급량 감소 우려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비슷한 사업이 시행돼 왔다”며 “국토부는 시민호응도 등을 감안해 텃밭사업 중단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