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강화 후, 서울 거래량 1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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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완화 8개월간 月5168건…3·22대책 후 4455건으로 감소
주택시장 장기침체 극복 대책의 하나로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된 DTI 규제가 수도권 집값 하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월(8·29 대책)과 적용비율을 다시 강화한 지난해 3월(3·22 대책) 전후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제 강화 후 3.3㎡당 수도권 매매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29 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은 지난해 3·22대책 이후 -1.76%까지 떨어져 낙폭이 3배 가까이 커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규제가 완화됐던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당 가격이 일시적으로 0.6%(1766만원→1774만원) 올랐지만 이후 2.62%가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천은 -0.91%였던 가격변동률이 규제 이후 -3%로 낙폭이 커졌고, 경기 지역은 -1.02%에서 -0.46%로 가격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만7029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수도권 실거래량도 규제 강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가 완화됐던 8개월간 월평균 5168건을 기록했던 서울 지역 월평균 거래량은 규제 강화 이후 지난 2월까지(11개월 평균) 4455건으로 13.8% 감소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5.8%(2377건→2001건)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인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구입 시 대출 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지역 DTI 적용비율은 강남 등 투기지역이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정해져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월(8·29 대책)과 적용비율을 다시 강화한 지난해 3월(3·22 대책) 전후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제 강화 후 3.3㎡당 수도권 매매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29 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은 지난해 3·22대책 이후 -1.76%까지 떨어져 낙폭이 3배 가까이 커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규제가 완화됐던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당 가격이 일시적으로 0.6%(1766만원→1774만원) 올랐지만 이후 2.62%가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천은 -0.91%였던 가격변동률이 규제 이후 -3%로 낙폭이 커졌고, 경기 지역은 -1.02%에서 -0.46%로 가격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만7029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수도권 실거래량도 규제 강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가 완화됐던 8개월간 월평균 5168건을 기록했던 서울 지역 월평균 거래량은 규제 강화 이후 지난 2월까지(11개월 평균) 4455건으로 13.8% 감소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5.8%(2377건→2001건)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인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구입 시 대출 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지역 DTI 적용비율은 강남 등 투기지역이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정해져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