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비가 매달 2만~3만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소각장) 주변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의해 조성된 200억원의 기금으로 난방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급탕비 포함)를 보면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72.75㎡(22평형) 25만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85.95㎡(26평형) 28만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115.7㎡(35평형)가 37만원 정도다. 이를 매달 평균으로 나누면 2만~3만원 선에 그친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 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돼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