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에 대한 재판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권 회장의 첫번째 공판 기일을 4월 19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국세청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다음날인 20일에는 오후부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어 1달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권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월 19일부터 약 1달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정하되 이틀 연속 집중심리를 하기로 했다. 3회 공판은 5월 17일, 4회 공판은 같은달 18일로 연이어 열린다.

이날 권 회장 측은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번 돈을 빼돌리는 범죄지만, (권 회장은)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에 투자했으니 역외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회장은 국내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회장은 국내 조선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 일부를 돌려받아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