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준상이 광고모델 계약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유준상(42)씨와 기획사가 부산의 창호회사인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P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지만 영화 '비상 : 태양가까이' 촬영을 위해 삭발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그러자 P사는 지난해 3월 "모델의 일방적인 신상변화로 수익성이 상실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유씨는 P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금의 절반가량인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델도 자신의 외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광고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유씨의 머리모양 변경이 피고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유씨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머리모양 변경이 계약파기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근 유씨와 P사 측이 모두 항소해 법정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