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하남미사·부천옥길 등 5곳…보금자리에 산업단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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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만㎡ 규모로 조성
미등록 공장도 용지 공급
보상가 수준으로 분양
미등록 공장도 용지 공급
보상가 수준으로 분양
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구 지정이 금지됐지만 작년 11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조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공업지역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에 있는 공장은 총 3451개(193만㎡)로 광명 시흥지구가 2189개(52만㎡)로 가장 많고 △구리 갈매 459개(31만㎡) △하남 미사 324개(45만㎡) △하남 감일 226개(23만㎡) △부천 옥길 72개(28만㎡) 등이다.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영업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지구 사업 시행자가 보금자리지구나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구 규모가 1736만㎡로 넓은 광명 시흥지구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 사전예약이 이미 끝난 하남 미사지구는 지구 바깥에 별도 산업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산업단지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총면적 범위에서 수요를 감안해 최소 3만㎡ 이상으로 하고, 그린벨트를 신규 해제하는 경우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작년 6월 기업 이전 대책을 수립한 하남 미사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와 미사지구 내 공장이 이주할 산업단지의 입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0만㎡ 이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은 물론 미등록 공장에도 용지를 공급하고 ‘선 이전-후 철거’ 원칙에 따라 산단 조성을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하도록 했다. 이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도 기존 지구 보상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동호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보금자리지구 내 난립한 공장을 산업단지에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보금자리지구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지구에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정부 계획을 반겼다. 김익수 보금자리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 고문(따따시온돌 대표)은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영세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낮은 분양가로 용지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