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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회장님 9월부터 건보료 월 22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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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수장들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220만원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월급여을 제외한 배당이나 임대, 금융 소득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월급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소득월액 최고 상한선을 7천81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고소득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3만 7천명이 매 달 51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부과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은 연간 2천277억원이 확충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올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456억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85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19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0억원을 배당받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 총수들은 내년부터 매 달 2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9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9%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학교 폐쇄하는 아이들, 수업 안하겠다는 굳은 의지 "성공했을까?" ㆍ알비노 희귀 가족 "인도 알비노 결혼 부자 속설 있어" 무려 10명 ㆍ엉덩이 커져 해고된 미모의 모델, 결국 승소 생생영상 ㆍ셀레나 고메즈, 완벽한 비키니 몸매 환상 ㆍ김종진 전처, 80년대 스타에서 무속인으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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