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 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등입니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우크라이나서 `유로 2012` 100일 앞둔 행사 ㆍ中 "달라이 라마는 이중인격자" ㆍ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세계 기록 `70m` ㆍ박지민 "heyheyhey"로 "K팝스타" 첫 생방 최고득점 ㆍ나체 구직자, 女경찰 머리끄덩이 잡은 영상에 눈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