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운용을 수행하는 회사)로 코스피에 상장됐으나 경영진의 가장납입과 횡령 등으로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다산리츠 주요 경영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영진 중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상장시킨 후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출신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회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해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익산 역전파’ 조직원 출신 조모 다산리츠 부회장(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모 회장(53)과 김모 총괄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산리츠 상장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손상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 등은 사채를 끌어들여 55억원을 가장납입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해 2010년 9월 다산리츠 상장에 성공한 뒤, 회사 자금 56억원을 횡령해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탕진한 뒤 분식회계 등을 해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산리츠는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국내 최초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코스피에 상장됐으나, 국내기업으로는 최단기간인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