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수렁에 빠진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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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기 경제부 기자 hglee@hankyung.com
최씨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차라리 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하루 10만원씩 들어가는 병원비를 대기가 만만치 않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지금처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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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시 각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 상태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게 고작이다.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가 대리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필요성은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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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명치료 중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0~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조직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모쪼록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최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호기 경제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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