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 고창업 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기로 결정한 고씨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동네 사거리를 찾다가 마침 임대가 나온 건물이 있어 바로 계약을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했다. 1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 업종과 맞지 않다며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가게 오픈도 못하고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고씨가 미처 몰랐던 부분은 무엇일까.

고씨가 창업하려 한 치킨집은 건축법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고씨가 임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달라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와 맞아야 하므로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는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와우랜드 고상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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