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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완구왕도 무죄라는 상황에서의 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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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지난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를 국내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완구왕’ 사건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씨 사건 등과 함께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 역외탈세 사건이다. ‘구리왕’ 차 씨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정이야 어떻든 국세청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말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들을 옹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연이은 과세 실패가 한국 정부의 역외탈세 대책과 조세운영 철학에 일대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비즈니스 국경이 없어진데다 다양한 조세피난처의 등장으로 역외탈세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세금을 피해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역외탈세를 줄이는 방법은 ‘상위 0.001% 부자’인 이들을 우선 국내에 붙잡아두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세금은 비외른 보리나 아바 등 과거 스웨덴 유명 스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조국을 등지게 하거나 지하경제로 숨어들게 만든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거둬가는 돈이다. 애국심이나 자비심에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낼 만한 세율과 탈세에 대한 징벌밖에는 길이 없다. 낮은 세율은 세수기반을 넓혀 재정수입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글로벌 재정위기 와중에서도 감세하는 나라가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오바마도 곧 법인세 감세대책을 발표한다지 않는가. 증세에 혈안이 돼 있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유념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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