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은 9일 한정민씨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별지기재 채권의 금액은 20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사채원리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