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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린 'MB式 뉴타운'…서울 610곳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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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30% 반대땐 해제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개 구역 중 절반가량인 610개 구역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대상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초기 사업 단계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 주민들에게 구역 해제 여부를 묻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 등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 지역으로 분류, 마을 만들기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293개 구역도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인 8월부터 일정 수의 주민(10~25%)이 동의하면 실태조사를 벌여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구역 해제 사업장에 투입된 비용의 일정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3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주민 갈등이 적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소유주나 시공사 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입자나 영세 조합원 등 실제 거주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02년 시작한 뉴타운 사업은 원점 재검토 처지에 놓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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