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한푼이라도 더… 체크·신용 겸용카드 쓰면 혜택 늘어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다자녀 공제 금액은 자녀가 2명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으로 증가한다. 20세 이하 자녀 셋을 뒀다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기본 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토해내는 일도 있다.

우선 과다 공제를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과다 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 주택자금 과다 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 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 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된다.

장기 주택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혜택 더 받는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첫 단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열심히 쓴 돈에서 빠지는 카드공제 제외 항목. 세금이나 전기료 등 공과금, 자동차 또는 상품권 구입비, 통신요금, 보험료, 국외 결제액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교나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줄줄 새는 연말정산 혜택을 막는 카드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C은행에서 내놓은 ‘타임카드’는 이용금액의 0.1%를 공익단체에 기부해 연말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롯데카드는 모든 고객에게 연말정산에서 빠진 주요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5%를 최대 50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준다.

카드사들이 내놓은 체크·신용 겸용 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체크카드의 조금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KB국민카드는 조만간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한 카드를 출시한다. 체크·신용카드 겸용이 가능한 ‘듀얼 페이먼트’ 카드 가입자들이 두 가지 소득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 한도를 알려주는 카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