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을 마치는 기간이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4년으로 2년 늘어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단기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상승 등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의견을 거치는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인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개정안의 토지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