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선납이자 현실화 등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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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분양신청분 부터 적용…장부 가격도 실매입가 인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택지비 선납대금 이자분이 현실화되고 붙박이장이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에 포함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사로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택지비에 반영할 수 있는 이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공택지 대금 선납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간 선납대금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을 경우 이자 반영 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한다. 금리도 그동안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 가중 평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평균 가산금리(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3.3%)를 가중 평균토록 했다. 국토부는 선납대금 이자 인정범위 확대로 분양가가 0.9~1.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택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했다. 현재 실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120%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의무공시 항목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기존 50개였던 공사비 관련 항목은 5개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1000가구 규모 단지 세부공사에 들던 3000만원가량의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택지 실제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3월부터 시행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택지비에 반영할 수 있는 이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공택지 대금 선납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간 선납대금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을 경우 이자 반영 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한다. 금리도 그동안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 가중 평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평균 가산금리(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3.3%)를 가중 평균토록 했다. 국토부는 선납대금 이자 인정범위 확대로 분양가가 0.9~1.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택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했다. 현재 실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120%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의무공시 항목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기존 50개였던 공사비 관련 항목은 5개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1000가구 규모 단지 세부공사에 들던 3000만원가량의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택지 실제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3월부터 시행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