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네트워크 병원 근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네트워크 병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법 조항에 따라 폐쇄 위기에 놓인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부의 법 적용 범위 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1990년대 초 치과를 시작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네트워크 병원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지금은 1천여 개 브랜드 2만여 곳에 이른다.

네트워크 병원은 소유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병원 명칭이나 주요 진료기술 및 철학, 마케팅 방식 등을 공유하되 소유와 운영은 개별 병원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명의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의료법 개정을 촉발한 것은 1명의 대표원장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른바 '월급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오너형이다.

이들은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영세한 동네 의원들을 위협하며 덩치를 키워왔다.

네트워크 병원의 세력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개원의들의 모임인 대한치과협회는 과잉진료와 위임진료(간호사나 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공격했다.

또 의원 입법 형식의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은 궁지에 몰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한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 관계자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고 끝까지 법 개정의 타당성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형태나 조합형 네트워크 병원들은 직영점 매각이나 프랜차이즈 전환 등을 통해 개정법 조항을 피해간다는 입장이다.

한 피부과 관계자는 "법 발효까지 몇 달이 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해왔고 이 상태를 유지해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이런 운영 방침은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으로 규정할 네트워크 병원의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업계에서는 각 병원의 소유주가 다른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법이 발효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보지만, 개별 네트워크 병원의 소유구조 등을 면밀히 따져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으로 규정해 해체할 네트워크 병원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늦어도 6월까지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w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