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건설사 1만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 여간 3만955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업체 1만964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다.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사 중 18%인 1291개사,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사 중 29.9%인 9673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료 미제출건이 69.3%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13.6%), 자본금미달(9.7%), 시설·장비미달(3.8%), 보증가능금액 미달(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았던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해당 지자체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