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를 1년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을 참여토록 하고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대전 모 산악회 회장 이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한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950명을 참석시키며 관광버스 전세와 도시락 대금 1천7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씨 등은 "도시락을 제공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악회는 A씨의 팬클럽 성격을 띠고 있으며, A씨는 출판 기념회가 열릴 당시 대선에 출마 소신을 언론을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정당 당원이나 후보자 가족 이외의 제3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규정이 삭제됐다.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emil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