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감면 혜택 1년 연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정부 지원

내년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ㆍ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이면 내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의 1/3이다.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 분야를 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절반인 2%를 적용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 세율도 cc당 20원 내린다.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의 피해를 막고자 납품거래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상품권은 5만원, 10만원권 두 종류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살 수 있다.

실내공기 질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가 추가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4.7%에서 4.2%로 내려간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의 실거래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의 1회당 비용이 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 253곳에서 의료기관 7천여곳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하는 몫의 1/3를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기준으론 3만6천64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으론 95만7천220원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이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된다.

특성화 고교뿐 아니라 일반계 고교를 졸업하고서 취업한 이들도 24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교육 분야에선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매월 20만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