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형 공인회계사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소지 많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은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즉시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권 회장은 “회계사는 세무사제도가 생긴 1961년 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상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법상의 벌칙조항 등으로 앞으로 회계사시험 합격자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등을 일괄 개정해 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한국세무사회 홍보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자격과 명칭을 주자는 취지일 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얼마든지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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