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형 공인회계사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소지 많다"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회계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무사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분업화·전문화 등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두 업계의 해묵은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은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즉시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권 회장은 “회계사는 세무사제도가 생긴 1961년 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상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법상의 벌칙조항 등으로 앞으로 회계사시험 합격자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등을 일괄 개정해 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한국세무사회 홍보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자격과 명칭을 주자는 취지일 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얼마든지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