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6인 소위원회를 열어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법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안을 처리하기로 23일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 이견이 좁혀져 미세조정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12월 임시국회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몸싸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