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法 이달 처리"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몸싸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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