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김정은, 당 총비서로 '통치' 할 듯
규약 개정…군 지휘권 부여
현재 김정은이 맡고 있는 공식 직위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생전에 당 총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장직을 겸했다. 이 가운데 김정은은 당 총비서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정일의 대표직위였던 국방위원장 자리는 비워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 역시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의 주석직은 끝내 비워 뒀다.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김정은도 ‘유훈통치’의 뜻을 밝힌 만큼 국방위원장 직위는 공석으로 비워 둔 채 당직을 통해 국가 통치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노동당은 이미 지난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후계자 김정은이 당 주요 직위에 선임되는 과정을 최대한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총비서는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해(22조)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에 오르면 총비서는 당 연직으로 겸하는 길을 열어 뒀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27조)고 개정해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중첩시켰다.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당 중앙군사위원장 직위 만으로도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최고인민회의나 당 중앙위 전체회의, 당대회를 개최해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과 총비서 직위에 취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수정된 당 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언제라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수정된 상태다. 또 당대회가 아니더라도 임시적 성격이 강한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당 규약 수정’ 권한이 부여돼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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