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매체는 김정은을 ‘위대한 계승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대내외에 후계자임이 공표되면서 향후 그가 어떤 직위로 통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김정은이 맡고 있는 공식 직위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생전에 당 총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장직을 겸했다. 이 가운데 김정은은 당 총비서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정일의 대표직위였던 국방위원장 자리는 비워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 역시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의 주석직은 끝내 비워 뒀다.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김정은도 ‘유훈통치’의 뜻을 밝힌 만큼 국방위원장 직위는 공석으로 비워 둔 채 당직을 통해 국가 통치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노동당은 이미 지난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후계자 김정은이 당 주요 직위에 선임되는 과정을 최대한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총비서는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해(22조)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에 오르면 총비서는 당 연직으로 겸하는 길을 열어 뒀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27조)고 개정해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중첩시켰다.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당 중앙군사위원장 직위 만으로도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최고인민회의나 당 중앙위 전체회의, 당대회를 개최해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과 총비서 직위에 취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수정된 당 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언제라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수정된 상태다. 또 당대회가 아니더라도 임시적 성격이 강한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당 규약 수정’ 권한이 부여돼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