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특혜 논란에 관계자 모르쇠로 일관'
23일 오전 서울 천왕동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가수 신정환이 차량으로 출소하며 발생한 '신정환 특혜' 논란에 대해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이날 가석방 된 수형자는 모두 762명으로 서민경제 사범을 비롯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와 환자, 70대 이상의 고령 수감자 등이 포함됐다.

신정환의 성탄절 가석방이라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신 씨가 징역 8개월 가운데 7개월을 복역해,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가석방 대상조건을 충족해 이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약 2억원의 자금으로 도박을 한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 물의를 일으킨 신정환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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