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론스타, 외국계 펀드에 755억 배상"
2003년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 올림퍼스캐피털이 외환카드 주식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과 론스타는 올림퍼스캐피털에 75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1일 “국제중재재판소가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털에 3730만달러 및 2003년 11월20일 이후 현재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과 론스타는 3730만달러 외에 중재 비용 48만달러, 법률소송 비용 1172만달러, 8년3개월간 지연이자(단리 적용) 1492만달러 등 총 6443만달러 정도(75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올림퍼스 측은 그간 재판소에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계약서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한국 법원이 지난 10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림퍼스캐피털은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주주(지분율 24.67%)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8% 미만을 기록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서둘러 매각한 직후 카드대란까지 겹쳐 유동성 위기를 겪는 외환카드를 합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림퍼스캐피털은 국제중재 신청을 낸 2009년 2월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3730만달러)을 달라고 요구했고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의 비용 부담 금액이 500억원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의 절반 정도를 인수금액에서 깎을 수 있는 조항을 론스타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명기했지만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755억원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반반씩 부담하면 외환은행의 부담액은 378억원가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환은행이 실질적으로 600억원 이상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당시 계약이 원천 무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판단과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