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경찰이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추운 날씨에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찰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아무런 사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가 구체적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으나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영등포경찰서장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경비과장을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