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서진원)은 9일부터 주가지수연동형 예금상품인 ‘세이프 지수연동예금(ELD)’에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를 하는 방식이다. 투자상품이 아닌 예금상품에 대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첫 ELD 상품으로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1-21호’를 이날부터 1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1년짜리 예금이며, 최소 가입액은 300만원이다. 투자성향에 맞게 5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펀드 가입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일부 고객 불편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