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승보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프로축구 K-리그 선수출신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출신 브로커 한모(31), 전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이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명은 선수출신으로 전주(錢主)와 선수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여러차례 승부조작을 하고 복권까지 구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군검찰에 구속된 김동현 등과 공모해 2010년 K리그 경기에서 여러차례 승부조작을 하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해 배당금 8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김동현의 부탁을 받고 2010년 K-리그 여러 경기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해 4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 6월~8월 사이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에게 승부조작 가담을 지시하는 등 여러 건의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010년 9월 K-리그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천모(25), 김모(25), 또다른 김모(2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350만원, 300만원,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가운데 50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10명은 1심 변론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