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에는 주택시장 침체와 공공 발주물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 항목(공공 61개,민간 7개)도 축소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에 대해선 정부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 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 조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인수를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은행권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나면 내년 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 중인 PF 대출 보증도 계속 시행한다. 내년 대출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책정, 사업성 있는 중견 건설사의 PF 사업장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신규 발행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채권)을 추가 발행한다. 내년 건설사의 자금 수요 등을 따져 2조원 규모 내에서 발행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P-CBO를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 발행, 1조1000억원을 조달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기업들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도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면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정부는 도시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설자금 저리(연 2%)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12ㆍ7’대책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보다는 폐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