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7일 서울시티클럽 우봉홀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주요 증권분쟁 유형인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전산장애시 법적책임 유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민법 상에서의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성 교수는 "현행 법령상 전산장애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까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시행에 실익이 적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설정, 손해액 산정방법 구체화 등 전자금융거래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수정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민원보상기준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일제점검과 ELW LP 장애 발생시를 특화한 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금융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