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1.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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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3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이 2분기보다 1.2%(277만㎡) 증가한 2억2929만㎡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로, 금액으로는 32조2935억원(신고 기준)이다.
외국인 토지 보유 건수는 5만4326건으로 2분기보다 1.9%(1055건) 늘었으나 보유 총액은 0.3%(923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2006년 경남지역의 통계오류를 현재 시점으로 정정하면서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중 외국인들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했다. 소유 주체별로 △외국 국적 교포 1억1346만㎡(49.55%) △합작법인 8192만㎡(35.7%)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등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등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983만㎡(56.6%) △공장용지 7469만㎡(32.6%) △주거용지 1215만㎡(5.3%)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도가 4128만㎡(18.0%)로 가장 넓었고 전남(3797만㎡·16.6%) 경북(2982만㎡·13.0%)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1988년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 급증했지만 2008년까지 6.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엔 2.9%로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는 국토 면적의 0.2%로, 금액으로는 32조2935억원(신고 기준)이다.
외국인 토지 보유 건수는 5만4326건으로 2분기보다 1.9%(1055건) 늘었으나 보유 총액은 0.3%(923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2006년 경남지역의 통계오류를 현재 시점으로 정정하면서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중 외국인들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했다. 소유 주체별로 △외국 국적 교포 1억1346만㎡(49.55%) △합작법인 8192만㎡(35.7%)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등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등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983만㎡(56.6%) △공장용지 7469만㎡(32.6%) △주거용지 1215만㎡(5.3%)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도가 4128만㎡(18.0%)로 가장 넓었고 전남(3797만㎡·16.6%) 경북(2982만㎡·13.0%)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1988년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 급증했지만 2008년까지 6.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엔 2.9%로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