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에 손실 입힌 기관도 제재"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유예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기관을 제재하기로 했다.

우본은 우체국예금·보험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채권·펀드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거래기관 선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거래기관, 우체국 금융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우체국예금·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된다.

우본은 금융위에서 위법·부당행위 중지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최대 12개월간 유예한다.

인가·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기관, 폐쇄 조치를 받은 영업점과는 아예 거래를 중단한다.

우체국 금융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손실금액과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조처가 내려진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시가평가자산의 5∼30%이면 경고, 31∼60%면 운용사에 1년 이하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가 금융위원회 제재 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명룡 본부장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책임 있는 기관투자가로서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