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기타소득 年 4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직장인의 금융 · 임대 · 사업 등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고액 자산가의 위장취업을 통한 보험료 탈루'를 막고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른 차등화'를 통해 보험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5.8%(내년 기준)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한다.

근로자의 금융 · 임대 · 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7000만~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분'인 2.9%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가 소득 · 재산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고액 자산가 입장에선 지역가입자로 남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지에 관계없이 보험료 부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기준을 7000만~8000만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7200만원(2010년 기준)과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적용 기준선인 8800만원을 감안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직장인은 153만명으로 이 중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3만7000명,8800만원 초과자는 3만명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면 매월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평균 51만3000원,8800만원이면 59만4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수입 증가액은 각각 2277억원,2114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226만원이다. 직장가입자가 낼 가능성이 있는 최대 보험료는 근로소득 본인부담분 226만원과 종합소득 추가부과분 226만원을 합쳐 452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금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빌딩 · 상가 소유주,전문직 자영업자,기업체 대주주 등 재력가들은 사실상 근로소득자로 볼수 없는데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현저히 적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았다"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이 같은 역진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관계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103건,보험료 환수액만 4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 소득 등을 따져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7600명의 피부양자에게 월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돼 연 180억원의 건보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금 보험료 부담은 경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최근 전 · 월셋값 급등으로 보험료가 덩달아 급등했다는 여론에 따라 전 · 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이며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오를 때에만 적용한다.

전셋값 인상으로 부채가 생기면 상승액 범위에서 부채금액도 공제된다. 전 · 월세금 기초공제가 도입돼 보험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일괄적으로 깎아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