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해주면서 특허권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중소기업들이 기술료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0일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으며,아직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