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이창하, 조망권·일조권 문제로 '법정 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인 한성주 씨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성주 씨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창하 씨는 한성주 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해 이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성주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성주 씨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창하 씨는 한성주 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해 이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